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558 | 소득 | 1992-02-10
국심1991서2558 (1992.02.10)
종합소득
기각
이 건 매입원재료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군 대야면 OOOOOOO에서 OO전자의 상호를 가지고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9.11.20부터 90.2.23 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전라남도 여천군 OO면 OO리 OOOOO 소재 OO상사 OOO으로부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 공급가액 24,66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으나 90.9.6 위 OOO이 자료상으로 가공거래하였음을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부가 22640-834호)받고 상기거래중 89년도 거래분 5건 해당액 17,1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91.6.19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18,420원, 동 방위세 2,05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있으나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고, 이 건 물품은 실지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전자부품의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만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매입원가 17,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지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원자재를 매입하였다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실물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위장사업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건의 거래물품(공급가액 17,100,000원)을 청구외 OOO와 실물거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9.11.20부터 90.2.23 사이의 기간에 자료상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7건중 89년도분 5건에 관하여는 실지 청구외 OOO로부터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 청구인의 89년도 현금출납부, 원재료수불부, 원재료자체소요량 계산서 등을 거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실물거래자 OOO는 청계천일대에서 전자부품을 중개하고 있다고 하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미등록사업자이고 이 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을 언제, 어디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현금출납부 등 관련장부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건 원재료의 매입처가 자료상 OO상사(OOO)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전시 OOO와의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이 건 매입원재료와 관련하여 89년도의 전체 제품별 소요량과 제품별 원재료 매입 및 제품별 매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매입원재료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