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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4-30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국산 장갑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질의 배경 ㅇ (주)ㅇㅇㅇ는 국내제조한 장갑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장갑제조업체로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 10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제작한 장갑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재포장․수출하였음 ㅇ 위 위법행위를 우리세관에서 적발․조사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2007. 10. 대표이사와 회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 ㅇ 동사는 약식명령 판결문상 범죄사실의 내용에 장갑 수출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를 문의2. 관련규정- ㅇ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3. 질의 내용 ㅇ 쟁점사항 - 수출신고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11)로 신고한 경우에도 법원판결서 내용에 의해 그 수출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될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만일 가능하다면 수출신고 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상태 환급 신청에 의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갑론>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ㅇ 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재된 내용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객관적이고 진정한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기 판결문에서 일반수출로 신고된 당해 수출이 실질적으로는 원상태 수출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이상,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 할 수 있어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의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의 수출신고 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예 : 일반수출 품목과 원상태 수출품목이 신고서 상 혼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신고 정정 없이 원상태 수출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을론>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ㅇ 상기와 같이 수출신고시 신청인이 원산지 허위표시의 고의를 가지고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수출(수출거래 구분11)로 신고한 이상, 신청인 착오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원상태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인정해온 기존의 청 질의회신 내용과 상반되며 ㅇ 원상태 수출(72)로 거래구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가 되었 더라도 당해 수출신고가 원상태 수출 거래였다면 거쳤을 통관절차인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 수출로 거래 구분 정정이 허용되므로, 상기와 같이 이미 그 해당 물품이 선적되어 수출이 완료 되어버린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신고수리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우리세관 의견> : 갑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5-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원상태수출에 의한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일반수출(거래구분11) 신고건이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 가능합니다.ㅇ 질의건은 갑론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