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488 | 소득 | 2006-07-07
국심2006중0488 (2006.07.07)
종합소득
취소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적용특례】
○○○세무서장이 2005.7.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9,17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7.2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포천시 ○○동 ○○리 87-4번지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 1기에 자료상인 ○○종합상사(대표 김○학)로부터 공급가액 34,1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금액 또는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9,17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거래한 임○순을 당초 주식회사 ○○○케미칼 영업부장으로 소개받았으나,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시에는 ○○종합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재직증명서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실제 공급받은 후, 임○순의 처인 임○숙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39,984,850원을 결제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종합상사 직원을 사칭한 박○식과 박△식이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를 전국 각지에서 덤핑으로 구입하고, ○○종합상사 영업부장으로 사칭한 이○성과 임○순이 시중보다 싼 값으로 의정부 등에 소재한 영세 제조업체에게 판매하면서 ○○종합상사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판매대금은 대부분 현금과 수표로 받아 자료상 실행위자인 박○식과 박△식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판매대금의 지급방식이 청구인의 제시증빙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박○순(청구인의 처)의 계좌에서 임○숙(임○순의 처)과 이○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대금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4.2.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종합상사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종합상사는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6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3,060,944천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종합상사 직원을 사칭한 박○식과 박△식이 전국 각지에서 플라스틱원료인 합성수지를 덤핑으로 구입하여 ○○종합상사 영업부장으로 사칭한 이○성과 임○순이 시중가격보다 싼값으로 의정부 등에 소재한 영세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종합상사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11매와 금융증빙을 보면, 2003.3.6.부터 2003.7.7.까지 임○순으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고, 대금으로 39,984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청구인의 회사명인 ○○화학 계좌에서 2003.4.25.부터 2003.8.9.까지 9회에 걸쳐 34,984천원(이○성 1회 7,100천원 포함)을 임○순의 처인 임○숙 계좌에 이체하고, 청구인의 처인 박○순의 계좌에서 임○숙의 계좌로 5,000천원을 이체함)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767-35번지 창고건물 주인인 이○택 확인서에 의하면, 임○순과 이○성은 위 임차한 창고에서 합성수지를 판매하였고, 임○순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3.부터 2003.7.까지 청구인에게 합성수지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성과 임○순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종합상사 영업부장으로 사칭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767-35번지 소재 임차창고에 보관된 공급가액 3,060,944천원상당의 합성수지를 65개 업체에 판매하고, ○○종합상사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3.부터 2003.7.까지 임○순으로부터 공급가액 34,150천원상당의 합성수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임○순의 처인 임○숙 계좌와 이○성 계좌에 10회 걸쳐 39,984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