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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521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