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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6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6:54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다음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이 게시한 ‘E’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 구인 공고를 너무 자주 올리시는 것을 보니 현재 운영상황이 많이 어려우신가 보군요.

혹시 트레이너들과 법적인 분쟁 중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 라는 답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 소속 트레이너들과 법적 분쟁 중이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포츠 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0.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스포츠 센터에 관한 답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스포츠 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 내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