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고정23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8:0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이웃 주민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43 세) 이 시끄러우니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내리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