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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129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72세)은 세종시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4. 09:26경 세종시 C에 있는 D슈퍼에 술을 사러가 참고인 E에게 시비를 걸며 밀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좌측 척골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연로한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