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7-04
[법령질의서]제목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7-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개별소비세」에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개소법 §1②4). 그러나, 당해 법령에 ‘가공정도 및 순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국세청은 순도 99.5%의 이소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음(‘05.10월). 즉,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
회신내용 :
우리청에서 질의한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후 추가 정제 가공한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되었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