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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05788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E이 서울 영등포구 F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중 1984. 12.경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처인 G가 6/21 지분, 장남인 H이 6/21 지분, 장녀인 I가 1/21 지분, 차남인 J이 4/21 지분, 차녀인 원고 D가 4/2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2) 그 중 I는 자신의 지분 중 1/2씩을 외삼촌인 K과 그의 처 L에게 각 양도하였고, J은 1993. 2.경 사망하여 J이 보유하던 지분을 그 가족인 원고 A가 3/7 지분, 원고 B, C가 각 2/7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3) 2005. 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8층, 지상 12층의 업무시설인 M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완공되었다. 4) 그 후 G가 2014. 5. 11.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H, I, 원고 D가 각 1/4 지분을, 자녀 망 J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A가 3/28 지분을, 원고 B, C가 각 2/28 지분을 공동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A가 11/98 지분을, 원고 B, C가 각 11/147지분을, 원고 D가 11/42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5) 한편, 원고들 및 G는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877호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원고들 및 G는 당초 원고 A를 원고들을 위한 대표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9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5. 7. 23.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별지 3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H이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등의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못하고 2005년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