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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8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새미래건설 주식회사는 219,450,000원, 피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94,050...

이유

1. 전제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부일메트로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 부일메트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그 지분율은 피고 새미래건설 주식회사(이하 ‘새미래건설’이라 한다) 70%, 피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 한다) 30%이다.

나. 원고는 2014. 9. 25. 피고들로부터 위 가.

항 신축공사 중 도장 및 스톤코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5,000,000원, 준공일 2016. 2. 29.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4.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4,000,000원, 준공일을 2016. 5.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3.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고 피고들로부터 시공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지의 소유자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704,000,000원 중 39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새미래건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청산종합건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새미래건설은 나머지 공사대금 219,450,000원{=(704,000,000원-390,500,000원)×0.7}, 피고 청산종합건설은 나머지 공사대금 94,050,000원{=(704,000,000원-390,500,000원)×0.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새미래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새미래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