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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6:50 경 서울 노원구 B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남, 34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벽돌 사진 및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