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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5:05경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42길 17에 있는 황금2동 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330 수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에 대한 피의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