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819 | 소득 | 2013-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819 (2013.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03년부터 11년까지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청구인은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을 실현한 점, 청구인은 당초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종소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수취한 국외원천 소득을 국내원천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5.31. 본인이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3.6.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국세청 예규(소득-4257, 2008.11.18.)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계약(8년)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함께 출국하여 OOO에서 8년간 거주하면서 야구선수 생활을 하였으며, 시즌이 끝나면 잠시 부모를 만나러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였는바, 청구인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객관적 생활관계의 중심이 OOO에 있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과다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2010년 수익용 부동산OOO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자진신고하였다.

청구인의 OOO 출국은 국외 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 건과 유사한 심사결정례(심사소득 2002-0383, 2003.4.25.)에서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의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2013.5.31.),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2013.6.5.)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31. 본인이 비거주자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제2조 및「소득세법」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바,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에 명시된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를 2013.6.11.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 O)

(나) 수기로 기재된 계약내용 및 거주현황 요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16. OOO와 계약(2년)하고, 2006.1.19. OOO와 계약(5년)하였으며, 2010.12.8. OOO와 계약(1년)함으로써 2003.12.16.~2011.11.30.의 기간 동안 OOO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기로 기재된 OOO 내 주소는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

(다) OOO동장이 발급한 청구인, 배우자인 이OOO 및 아들인 이OOO의 출입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 이OOO 및 이OOO의 국외체류기간은 다음 <표3>~<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국외체류기간

연도

출국일

입국일

국외체류기간

2009년

2009.1.30.

2009.11.17.

291일

2009.12.16.

2009.12.18.

2일

합계(2009년)

293일

2010년

2010.1.16.

2010.1.17.

1일

2010.1.29.

2010.11.17.

292일

합계(2010년)

293일

2011년

2011.1.1.

2011.1.2.

1일

2011.1.29.

2011.5.15.

106일

2011.5.17.

2011.11.4.

171일

2011.11.21.

2011.11.29.

8일

합계(2011년)

286일

<표4> 이OOO의 국외체류기간

연도

출국일

입국일

국외체류기간

2009년

2009.2.25.

2009.3.4.

7일

2009.3.17.

2009.3.19.

2일

2009.3.23.

2009.5.15.

53일

2009.5.24.

2009.11.17.

177일

2009.11.24.

2009.11.25.

1일

2009.12.21.

2009.12.23.

2일

합계(2009년)

242일

2010년

2010.1.10.

2010.1.13.

3일

2010.1.16.

2010.1.17.

1일

2010.3.15.

2010.11.17.

247일

합계(2010년)

251일

2011년

2011.3.3.

2011.3.15.

12일

2011.6.27.

2011.11.4.

130일

2011.11.21.

2011.11.29.

8일

합계(2011년)

150일

<표5> 이OOO의 국외체류기간

연도

출국일

입국일

국외체류기간

2009년

2009.3.23.

2009.5.15.

53일

2009.5.24.

2009.11.17.

177일

2009.11.24.

2009.11.25.

1일

2009.12.21.

2009.12.23.

2일

합계(2009년)

233일

2010년

2010.1.16.

2010.1.17.

1일

2010.3.15.

2010.11.17.

247일

합계(2010년)

248일

2011년

2011.3.3.

2011.3.15.

12일

2011.6.27.

2011.11.4.

130일

2011.11.21.

2011.11.29.

8일

합계(2011년)

150일

(라)이OOO의 출산증명서, OOO 회원증, 유치원 취학내용(2007~2011년), 이OOO의 母子健康手帳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들 이OOO은 2005.8.12. OOO에서 태어나 2007~2011년의 기간 동안 국제유치원(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에 재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OOO의 외국인등록증명서에는 이OOO의 국적은 한국, 출생지는 OOO시, 여권 유효기간은 2006.10.26.~2011.3.3., OOO 체류기간은 2012.3.3.까지, 동 증명서 갱신기간은 2015.9.22.부터 3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그밖에 청구인은 이OOO의 OOO학원 전화번호, 청구인의 OOO 지인들의 전화번호, 이OOO의 OOO 지인들의 전화번호, 청구인의 2011년 OOO 카드·OOO 소재 병원 진료카드·캐쉬카드·쇼핑카드·OOO멤버쉽카드 등 사본, 청구인의 인감등록증OOO, 이OOO의 클리닉카드·OOO증권카드 등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조서(2013.6.4.)에 따르면,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2010년 수익용 부동산OOO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자진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OOO 출국은 국외 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거주자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국내 송금 현황(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송금내역이 첨부됨)은 각 다음 <표6>, <표7>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 OO)

(나)「소득세법」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에서는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OO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함께 출국하여 OOO에서 8년간 거주하였으며,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잠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였는바,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객관적 생활관계의 중심이 OOO에 있었으므로,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3.12.16.~2011.11.30.의 기간 동안 OOO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청구인은 이러한 수입을 원천으로 2010년 OOO을 취득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을 실현한 점,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을 국내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국내거주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