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23: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2. 23:39경 위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측정거부 및 현장사진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