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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구단12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게 “원고는 2017. 12. 5.자 신호 또는 지시위반 벌점 15점, 2018. 5. 9.자 신호 또는 지시위반 벌점 15점을 받은 상태에서 2018. 10. 13. 혈중알콜농도 0.059%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점 100점을 받아 벌점 합계가 130점에 이르렀는바, 면허취소기준인 벌점 120점을 초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9.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을 운전하여 면허가 필수적인 점,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