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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피해 아동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어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으므로, 피해 아동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반면 피해 아동의 모 G의 진술은 피해 아동을 폭행한 부위나 피고인 C, B이 당시 피고인 A의 집에 있었는 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직후 피해 아동의 형 S이 피해 아동의 집에 있었는 지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 A은 자녀인 피고인 B, C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진술을 맞추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 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 아동 E(12 세) 의 숙모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A의 자녀로 피해 아동의 사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6. 18:30 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19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며칠 전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문제로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로부터 학교 선도 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