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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710-2 나도야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로 집행유예형을 비롯한 4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8개월 가량이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