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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5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3:50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남, 34세)로부터 술값을 함께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 현장 및 범죄공용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