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3:50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남, 34세)로부터 술값을 함께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 현장 및 범죄공용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