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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9 2019노3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0%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3회나 더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래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귀가하기 시작하였지만 도중에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다

승용차를 세우고 가버리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