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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30 2018가단539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토지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 및 피고 C, D는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항목의 토지에 관하여는 항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토지 등’으로 표시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4. 9. 15. 채무자를 피고 C으로, 채권최고액을 1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E조합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지상권자 E조합 명의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제5항 기재 토지에는 원고와 피고 B, C의 부모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10항 기재 토지에는 주택과 창고가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 위치, 면적 및 형태가 각기 다르고, 그 중 일부는 농림지역에, 다른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에, 또다른 일부는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2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