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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III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0:40 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동요금 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80km 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5km 로 진행하며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우측 도로 가에 F 한국 쓰리 축 화물차를 정 차하여 적재함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G(5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차의 우측 앞 범퍼와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