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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9: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505-23 등촌삼거리를 공항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몸의 골절, 폐쇄성,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무릎의 내부 이상, 전십자인대 파열, 제5족지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