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조심 2013부4863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4구합1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AA
00세무서장
2015. 4. 9.
2014.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아○의 유상증자
1)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은 0000. 0. 0.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의 지분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하였다.
"2) 이후 아○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총 9회에 걸쳐 유상증자결정사항을 공시하였는데, 0000. 0. 0.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아○은 0000. 0. 00.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의 주식 00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PP지방국세청장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신주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0000. 0. 00.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가격 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0,000원)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아○의 기존 주주들(송BB 00.00%, 손CC00.00%, 소액주주 00.00%)로부터 1주당 000원(= 0,000원 - 000원), 합계 000,000,000원(= 000원 × 000,000주)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2) 이에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0000. 0.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아○이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나. 아○은 0000. 0. 0. 금융감독위원회에 '당사는 0000. 0. 0. 공시한 유상증자결정과 관련하여 0000. 0. 0.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정 주식수 전량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때 첨부된 제3자 배정방식 대상자내역에는 '배정인원은 총 00명이나, 임원인 전DD, 최EE, 나FF, 특수관계인인 전GG, 전HH, 전II는 배정인원수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바 있는 윤JJ은 0000. 0. 00. 검
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유상증자 업무에 관여한 변호사 최KK은 0000. 00. 00. 아래와 같은 사
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아○ 주식의 액면분할 공시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이 사건 유상증자 전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아○의 주가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약 1년간 0,000원 선에서 형성되다가 0000. 0.경 검찰의 전DD에 대한 수사개시 발표로 급락하였고, 보호예수해제일인 0000. 0. 00.경 0,000원에서 0,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주식의 처분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평가
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0000. 0. 00.이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보호예수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보호예수기간이 도과한 0000. 0. 0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0000. 0. 00. 당시 이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보호예수기간 도과 직전 검찰의 전DD에 대한 수사개시 발표 등으로 인하여 아○의 주가가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제423조는'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납입일 무렵 아○의 주주가 되었고 그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아○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납입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0000. 0. 0.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여세 산정방법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증여세 산정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① 주금결정일과 주금납부일은 엄연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납부해야 할 주금은 주금납입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고 원고로서는 주금납입일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고 주금납입일 전날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주가변동을 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증여된 주식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로 주금납입일 전날의 주식가액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균주가를 계산하였다.
③ 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할 당시 기준시가에서 9.94%정도 할인하여 발행하였는데, 이는 시가보다 91원 낮은 금액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달리 위 규정이 헌법과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위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을 유가증권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한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통상 주가가 변동하기 마련이어서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액면분할'이란 납입 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바, 액면분할은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고, 이런 경우 액면분할을 통해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게 되어 통상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상승이 초래되는 점,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주식의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액면분할의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그전후의 가격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에 의하면,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액면분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액면분할이라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를 적용하여 주금납입일(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액면분할 이후 최초거래일인 0000. 0. 00.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금납입일인 0000. 0. 00. 전일은 공휴일(0000. 0. 00.)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주금납입일 전일은 0000. 0. 00.이 되어 결국 0000. 0. 00.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0,000원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산정할 때 결국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자 전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 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으로서 그 산정방식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청약의 권유가 있었고 유가증권신고서 미수리는 증여세과세기준이 될 수 없다(위 주장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고, 또한 상장법인이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신주의 발행절차 및 발행가액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조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인 모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4항에서 간주모집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된다(대법원 2014.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아○은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므로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조치를 취한 점, ② 아○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아○이유가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로 한 청약의 권유는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이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바 있는 윤NN은 검찰에서 '아○은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비공개방식으로 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주주변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