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B가 신청한 재산 명시사건 (2017 카 명 101881호) 결정문에 의거한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자 오인 베스트 대부에 대한 대여금 채권 9,385,000,000원과 C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D 토지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개의 부동산에 대한 7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 채권( 공동 담보) 을 누락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진술서 제출) 및 피고인의 진술서
1. 재산 목록
1. 선서서
1. 주식회사 굿이 에프 대부에 대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등 기부 등본)
1. 감사보고서 [ 피고인은 주식회사 자 오인 베스트 대부에 대한 대여금 채권 9,385,000,000원의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7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 채권의 경우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가 질권을 설정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 집행법의 재산 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 목록의 기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