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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4,2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광주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위 G 가게 안쪽에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지인들을 통해 다수의 성매매여성을 소개받아 위 여성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성매매수익금 중 일부를 위 여성들로부터 입금받거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업주들로부터 직접 입금받아 관리하는 일명 ‘새끼계약’을 위 여성들과 맺은 다음, 위 여성들을 전국 각지 집창촌(일명 휘파리 업소), 여관(일명 여관발이), 다방 등 성매매업소에 알선, 공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7.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일명 I이 운영하는 ‘J’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I에게 K을 소개하면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성매매여성들을 전국 각지의 집창촌, 여관, 다방 등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이들 업주들로 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총 8,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