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29. 02:35경 서울 광진구 R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5,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7. 02:15경 서울 광진구 U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43,1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21. 14:15경 서울 광진구 X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피시방에서 피해자 Y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Y의 진술서
1. 각 절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 가중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