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626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파트 107동 603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5. 8. 15. 01:08 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204동에 거주하는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후, 위 아파트 1 층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킨 후 지하 1 층 계단으로 끌고 가 그때부터 01:17 경까지 사이에 위 지하 1 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궁경 부의 미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및 영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 소견서 작성 의사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