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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친구인 D의 자취방에서 위 D 등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5세)이 방에 혼자 남겨진 틈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조르고 손과 양팔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방 밖에 있던 위 D가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자의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