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8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2. 8...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귀포시 C 지상 창고건물을 민박 및 편의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도의 설계도나 견적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기본공사 진행 중 피고가 피고 부친 주택의 마루 철거 및 보일러 설치 공사, 외벽에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안집공사’라고 한다)와 피고의 민박집 정면, 후면에 비가림 장치 설치 및 편의점 벽에 카운터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요구하여, 원고는 재료비만을 받고 공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17. 2회에 걸쳐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 원, 2012. 4. 30. 2회에 걸쳐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 원, 2012. 6. 4. 500만 원, 2012. 6. 30. 500만 원, 2012. 7. 31.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수령하였고, 그 외 2012. 6. 16. 262,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와 안집공사, 추가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안집공사의 자재구입비는 4,318,080원 상당이다.
마. 이 사건 기본공사와 추가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 보수비용(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계경비만의 합계)은 아래 하자보수표 기재와 같고, 위 보수비용에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하자보수비 총액은 2,240만 원이다.
하자보수표 순번 하자부분 하자의 구체적 내용 보수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기계경비만의 합계이다.
(원) 1 천정과 지붕 사이 마감 민박 부분과 편의점 부분 경계벽, 민박 부분의 방과 방 사이 칸막이 벽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