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6 2013고단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8.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5세)이 술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똑바로 주고 가지, 왜 주인한테 달려들고 따지노’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뭔데, 니 여자야, 사귀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위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