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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1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불상시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 소유의 영업용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3대를 움직일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E S오일 탱크로리 화물차량으로 막은 채 주차하여 2012. 2. 19. 새벽경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수사보고(D주차장 사장 전화통화, 고소인 업무방해장면 사진 제출, 고소인 통화내역 제출, 업무방해 신고시 현장출동 경찰관 수사보고 첨부, D주차장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13:20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내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남편이 차를 사라고 해서 권리금 4,500만원을 주었는데 남편이 물량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니 6,500만원을 보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 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2. 20. 양산시 신기동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자리를 함께 한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이 없으니까 차를 얼마에 인수해가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 “남편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듣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