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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23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원고는 처 및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피고는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다시 연락이 닿아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고의 딸을 원고의 집에서 어학연수를 시키거나 원고가 한국에 방문하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지급 방법 1 2008. 7. 18. 30,000,000 원고의 지인인 C, D으로부터 피고의 계좌에 송금 2 2008. 10. 31. 50,000,000 C에게 부탁하여 송금 3 2009. 4. 10. 9,200,000 (미화 7,000불)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직접 송금 4 2009. 7. 21. 20,000,000 C에게 부탁하여 송금 5 2009. 7. 28. 50,000,000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송금 6 2009. 8. 31. 25,000,000 7 2009. 9. 30. 5,000,000 합계 189,200,000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8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 및 2009. 10.경 15,000,000원을 부동산 경매 해결을 위한 비용,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거나, 피고의 공동명의 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돈에 대한 지출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내지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공동명의 이행의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과 15,000,000원의 합계 20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