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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2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3단지 복지관 2층에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가 아파트 관리소장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부녀회장 D에게 한마디 하겠다, 관리소장하고 연애질하고 다닌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