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 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금전거래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