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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347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643,956원 및 그중 365,775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18, 1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A’이라고 한다)는 2009. 12. 18. C의 연대보증(보증한도액 616,000,000원, 한정근보증) 및 물상보증 아래 피고에게 4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18., 약정이율 연 10.5%, 지연손해금율 연 20.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당사자의 합의로 변제기와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이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시기 변제기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최초약정 2009. 12. 18. 2010. 12. 18. 10.5 20.5 1차 연장 2010. 12. 18. 2011. 6. 18. 11 21 2차 연장 2011. 6. 18. 2011. 12. 20. 11 21 3차 연장 2011. 12. 20. 2012. 6. 20. 11 23 한편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약정이자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그 경과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날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3차례의 변제기 연장을 포함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약정이자를 2012. 4. 19.까지 납입하였으나, 2012. 4. 20. 이후부터는 잔여 대여금 439,500,000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2. 6. 20.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와 이에 대한 연체료는 합계 8,264,295원(= 약정이자 8,189,589원 연체료 74,706원, 갑 제19호증의 1)으로 산정되었으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2. 6. 21. 이후부터는 위 잔여 대여금 439,500,000원에 대하여 연 23%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