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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157 | 상증 | 2020-04-07

[청구번호]

조심 2019중3157 (2020.04.07)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변제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한 쟁점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고,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31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5.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5.6.30. 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원에서 상속채무 OOO원을 공제하여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채무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OOO원과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서 부인하여 2018.3.13. 청구인에게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1.15. “피상속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중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1.∼2019.4.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9.5.8.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이 보증한 쟁점법인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때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쟁점법인의 발행 어음에 배서를 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채무상환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견디지 못해 2016년 8월에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알지 못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상속받은 부동산 대부분을 강제경매 또는 매매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쟁점보증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채무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를 전액 취소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상속세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법인은 폐업 당시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사무실 비품이 압류되는 등 보유 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신 변제한 채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쟁점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일 당시 주 채무자인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보증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보증채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재산에 일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그 이후에 보증채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금액을 알 수 없다.

(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2014년 매출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자산 OOO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로써 상환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제 가능한 것인데, 청구인은 구상권 행사여부 및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에게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2014.12.5. 사망으로 인한 2015.6.30.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채무 세부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OOO 쟁점보증채무 중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OOO원* 및 처분청이 부인한 OOO원을 합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해야 한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재산의 처분 및 대위변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우리 원은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2019.1.21.∼2019.4.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 결정내용을 유지”한다고 재조사 결과 통지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2019.3.15. 발송한 “세무조사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보면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보증채무의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송금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6.3.24.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원리금 내역 계산서를 제시하였다.

3) 쟁점법인이 2014.10.1. 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지불기일 : 2014.12.31.) 사본의 뒷면을 보면 피상속인이 배서인, OOO㈜이 피배서인으로 서명되어 있다.

4) OOO이 발행한 대위변제증서(변제일자 2015.11.27.)를 보면 청구인이 OOO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잔금 OOO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은 채무변제력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관련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지원이 작성한 ‘유체동산가압류조서’에 OOO호(집행권원)는 채권자OOO의 위임에 따라 청구금액 원금 OOO원의 회수를 위해 2015.9.30.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건(별지목록 기재)을 가압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은행이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예정)통지서”에 쟁점법인은 2015.11.21.부터 대출을 연체하고 있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은행이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보서”에 OOO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2015.11.21.에 착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지원이 쟁점법인에게 보낸 “동산경매기일 통지서”에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5.9.8. 압류된 물건의 경매일시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쟁점법인은 OOO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2013.9.1. 개업하여 2016.8.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피상속인이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작성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8) 쟁점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인지 여부는 해당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의 이유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 융자받을 가능성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본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근거로 계좌송금액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증채무의 상환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입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변제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한 쟁점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고,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며, 이익잉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세 재조사시 쟁점보증채무의 금액 및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