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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82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J의 매매계약 체결 1) D은 2004. 6. 9. 파주시 E 대 1,190㎡, F 임야 4,025㎡, H 임야 1,240㎡(위 F 임야와 H 임야는 그 이후 면적 변동이 있었으나, 이하에서는 면적 변동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3필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7. 10. 23.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34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그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6112호로 2010.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는데, 피고 A의 직원 피고 B이 등기신청의 대행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한 것이었다. 2) 원고는 2010. 5. 6. K에게 16억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2010. 5. 10. 지상권자 원고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의 J에 대한 고소 및 유죄의 확정 1) 그후 D은 2010. 1. 28. 무렵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발견하고, J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2) J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D은 2011. 8. 17. J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다.

3) J에 대하여 ‘J는 2010. 1. 26. M 법무사사무소에서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