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9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 영도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에 관한 판결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