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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5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7. 7. 31.부터 신한 은행 도봉 지점과 피고인 명의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상가 B 내에서 당좌 수표번호 D, 액면 6,500만 원 지급 제시 일을 2017. 6. 20. 이라고 기재하여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발행 수표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표지급 자와 전화통화)

1. 고발장

1. 당좌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