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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2고단7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의 5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 세) 이 여종업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