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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4 2021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8. 18:10 경 남해군 남해읍 효자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혈 중 알코올 농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