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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26 명의 체불 임금ㆍ퇴직금이 총 9,8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각 지급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에서 10번, 12번, 14번, 20번, 21번, 26번 기재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