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90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