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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1750 판결

[관세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집43(1)형,549;공1995.7.1.(995),2300]

판시사항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한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항만에 도착하자 이를 인수, 취득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였다면, 그 물건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문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상피고인 원심 상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제한 품목인 이 사건 북한산 물건을 반입한 범죄행위(위 법률 제27조)에 대해 같은법 제2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물건의 반입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사람으로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 상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원심 상피고인의 사용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몰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하자 이를 인수, 취득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피고인 회사가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74.6.11. 선고 74도352 판결 및 1982.3.9. 선고 81도2930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는 원심법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