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및 벌금 5억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생강 등 농산물의 관세율이 높자 이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 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관세 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는 사람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북 부산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건 생강 5 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5,000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3,500 불로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11,500 불( 한화 13,221,205원 )에 대한 관세 49,883,6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6.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부산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양파 7.98 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9,950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2,330.16 불로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17,619.84 불( 한화 20,533,280원 )에 대한 관세 27,719,920원을 포탈하였다.
3) 2016.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부산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양파 7.45 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8,625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2,249.90 불로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16,375.10 불( 한화 18,498,459원 )에 대한 관세 24,972,910원을 포탈하였다.
4) 2017.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북 부산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양파 8.28 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20,700 불임에도 과세가격을 미화 2,898 불로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17,802 불( 한화 20,794,694원 )에 대한 관세 28,072,83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