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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16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C, D는 각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된 임원들이다.

피고들은 2013. 9. 11.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 E이 4,842주, 피고 F이 5,158주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E이 대표이사, 피고 F이 사내이사가 되었다.

그 후 2013. 9. 25.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에게 투자의 대가로 신주 526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채널 또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구독자(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를 통한 광고제공 등 사업을 하고자 주식회사 G를 설립한 다음 광고판매 사업을 하여 2013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광고료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2013. 11.경부터 SNS 업체들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SNS를 통한 광고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들은 G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독자들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사업(G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3. 12.경부터 원고 B 등을 소개받아 G 서비스사업을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다.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G는 2014. 2. 5. 원고 회사가 2개월간 G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G가 그 대가로 용역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4. 4. 1.경 G 웹사이트가 개설된 후 2014. 4. 9.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G가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주식회사 G가 원고 회사의 설립자인 원고 B, C, D 등 3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