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온라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C, D는 각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된 임원들이다.
피고들은 2013. 9. 11.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매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 E이 4,842주, 피고 F이 5,158주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E이 대표이사, 피고 F이 사내이사가 되었다.
그 후 2013. 9. 25.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파운더스엔젤네트웍스에게 투자의 대가로 신주 526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채널 또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구독자(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이를 통한 광고제공 등 사업을 하고자 주식회사 G를 설립한 다음 광고판매 사업을 하여 2013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광고료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2013. 11.경부터 SNS 업체들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SNS를 통한 광고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들은 G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독자들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사업(G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3. 12.경부터 원고 B 등을 소개받아 G 서비스사업을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다.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G는 2014. 2. 5. 원고 회사가 2개월간 G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G가 그 대가로 용역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4. 4. 1.경 G 웹사이트가 개설된 후 2014. 4. 9.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G가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주식회사 G가 원고 회사의 설립자인 원고 B, C, D 등 3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