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4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경 피해자 B이 근무하던 피부과에 단골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피부관리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부과 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오픈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한 달에 1,000만 원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병원 수익이 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병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합계 4억 3,785만 원을 송금 받고, 합계 2,500만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당초 공소장 본문에 기재된 ‘4,500만 원’은 ‘2,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권 제278면을 보더라도 편취한 화장품이 2,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계산 메모

1. 각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이력(E주식회사)

1. 피의자 F은행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