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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00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거래소에서 환전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주일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2:0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228에 있는 한 티 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 1매를 광고 전단지 사이에 넣고 광고 전단지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양도 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