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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58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서 D 반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카드결제단말기의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카드결제단말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단말기 및 약정내역 판매내역 구분 내역 수량 장비 무선단말기(판매) 1 판매장비는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소비자가와 공급가의 차액분을 피고에 지급한다.

임대/무상임대내역 구분 내역 수량 장비 동전계수기 지원(임대) 지폐계수기 지원(임대) 건수 미달성시 미달 건수 × 100원의 페널티 부과 65원× 768,500건 약정(밴 변경 일시 1/24~) 약정건수 만기 전 매매 및 폐업시 잔여 건수 × 65원 지원금 반환한다.

2/25 지원금 50,000,000원 원고와 피고는 49,952,500원(= 768,500건 × 65원)에서 반올림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약정 지원금 50,000,000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카드결제단말기를 공급받고, 178,955건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원금은 11,632,075원(= 178,955건 × 65원)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카드결제단말기 공급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3,000,000원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632,075원(= 11,632,075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