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303,839원 및 그 중 22,341,0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금융기관인 대구은행, 신한카드(구 LG카드)와 아래와 같은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래 표 순번 3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4. 10. 1.)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1 대구은행 일반자금대출 2002. 4. 9. 5,351,038 10,721,279 16,072,317 2 대구은행 신용카드 2001. 8. 22. 5,944,265 12,893,691 18,837,956 3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2003. 3. 11. 11,045,785 33,347,781 44,393,566 합 계 22,341,088 56,962,751 79,303,839 2) 피고 A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6. 21.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4. 6. 23.경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4) 2014. 10. 1.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채권의 미변제금액은 위 표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합계 79,303,839원 및 그 중 22,341,08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4,393,566원 및 그 중 11,045,785원에 대하여 각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